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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에서,

관급공사 뜻

by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2022. 11. 17.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6/blog-post_789.html

 

관급공사 뜻과 계약금액의 조정신청, 조정절차 | 국가계약법 정리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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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변호사 보수를 감액하는 방법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보수규칙에 따른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3.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변호사로부터 소송대리라는 인적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당사자는 변호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구할 사법상 청구권도 갖습니다.

 

그러므로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4.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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