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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에서,

(방화 관련 주요 건축자재)

by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2022. 11. 10.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6/blog-post_579.html

 

(방화 관련 주요 건축자재) 단열재와 복합자재 설명 | 건축법 기준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건물 내외부에 부착하는 재료로 단열성능이 뛰어난 마감재입니다.

 

(기준) 6층 이상, 22m 이상의 건축물에는 난연성능을 가진 단열재 설치합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복합자재

 

양면의 철판과 심재로 구성된 건축자재로 공장, 창고의 외벽 마감, 지붕재료로 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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