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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폐쇄형과 개방형

by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2022. 11. 7.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outdoorexcursions.net/2023/12/vs.html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설명 | 폐쇄형 vs 개방형 비교 | 건식 습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구분 정

 

www.outdoorexcursions.net

 

 

 


 

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보수규칙에 따른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3.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변호사로부터 소송대리라는 인적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당사자는 변호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구할 사법상 청구권도 갖습니다.

 

그러므로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4.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위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각 심급의 각 신청인별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

 

 

 

 

 

 

 

 

출처 조용선 논설위원·소방기술사

 

 

 

 

 

 

 

출처 소방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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