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1] 건설에서,

선급금 계산방식, 정산방식 설명

by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2022. 11. 4.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6/blog-post_62.html

 

(선급금) 정산방식, 계산방법 정리 | 선급금이 충당되는 경우는? | 하도급대금과 예외적 정산약정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7)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2023-07-08 by PROJECTowner

3)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 적시가 유족인 원고 조*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표현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의 유족인 원고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사망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당시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다는 내용의 신문 보도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2000. 1. 20. 선고 98나44705 판결의 취지 및 이를 그대로 수긍한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민법 제3조), 이미 사망한 사람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이 직접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그로 인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어떤 민법상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만약 망인과 일정한 혈연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생전의 그 사람과 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망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설정하여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자신이 갖는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삼아 온 유족이 있다면, 해당 망인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간접적으로나마 유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고, 유족으로써 마땅히 가져야 할 명예감정이나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 15, 39,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두환이 이 사건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관련 쟁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망인이 된 조비오 신부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이는 일정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망 조비오 신부와 생전에 긴밀한 교류를 하고 망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설정하여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삼아 온 원고 조*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유족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망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부당하게 훼손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원고 조*대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가) 원고 조*대는 조비오 신부의 뒤를 이어 가톨릭 사제가 되어 같은 교구에서 함께 봉직하였다.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소화자매원이라는 가톨릭 계열 사회복지단체의 대표이사직을 고인으로부터 물려받는 등 직계가족에 버금갈 정도의 밀접한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지내왔다.

나) 사회적인 의미의 혼인을 하지 않는 가톨릭 사제의 특성상 조비오 신부의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혈족인 자녀를 둘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조카로서 자신의 뒤를 이어 가톨릭 사제가 되어 같은 교구, 같은 사회복지단체에서 함께 일한 원고 조*대에 대하여 세속적인 자녀 이상의 긴밀한 정서적 감정적 교류를 하여 왔을 것임은 능히 추단할 수 있다.

 

다) 원고 조*대는 이 사건 회고록이 출간되자 그중 ‘헬기 사격’과 관련하여 조비오 신부를 언급한 부분에 관해 친족인 고소권자로서 직접 전두환을 사자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망인의 사후 유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그 사건은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항소심에 이르러 전두환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그 밖에도 원고 조*대는 조비오 신부의 생전 또는 사후에 지속적으로 그와의 밀접한 관계를 다수의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등(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나는 조비오 신부의 아바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망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공공연하게 표방하였다.

 

마) 이 때문에 허위사실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이것이 원고 조*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무리가 없다.

또한 원고 조*대의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이나 추모감정은 여느 직계비속이 부모에 대하여 갖는 심리상태에 못지않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명예감정이나 추모감정도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 못지않게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3항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언론중재법상의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기본적으로 거시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 조*대가 위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에 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하여, 망인과의 특별한 관계를 내세워 자기의 고유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의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와 출판자의 책임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 내용 삭제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는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성격을 갖기에 고의·과실, 위법성 등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으므로, 만약 이 사건 회고록의 내용 중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피고 전재국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출판자로서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 전재국은 이 사건 회고록에 ‘펴낸이’로 이름을 올린 사람으로서 그런 경우 통상 직접 또는 자기 아래에 편집자나 감수자를 두어 해당 도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적인 출판, 배포, 유통, 판매를 결정하게 되는 지위에 있는 점, ②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저자가 건네 준 글을 그대로 출판하여 허위사실 적시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그 자체로 출판자가 응당 하여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그가 저자인 전두환의 자녀(장남)인 점을 고려하면 전직 대통령인 아버지가 ‘회고록’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는 도서의 내용에 관하여는 다른 보통의 출판물에 비해 그 내용이나 진실성, 배포 시 파급효과 등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통상적으로 출판자가 도서의 배포와 판매를 맡아 하고, 출판자가 수령한 판매수익 중 이른바 ‘인세’ 라는 명목으로 저자에게 배분하거나 각종 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이익은 출판자에게 귀속되는 도서출판 업계의 유통구조상, 피고 전재국은 출판자로서 이 사건 회고록의 출간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게 되는 사람이기도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만약 이 사건 회고록의 내용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 부분이 일부라도 허위라서 그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저자인 전두환과는 별개로 귀책사유가 부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전재국은 저자인 전두환과 공동으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Categories미분류
 

Leave a Comment

Comment

NameEmailWebsite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부동산계약 필요서류 정리) 매수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부동산계약 필요서류 정리) 매수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일반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

 

일반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CAD란? CAD의 종류 | CAD 도면 용어 정리

 

CAD란? CAD의 종류 | CAD 도면 용어 정리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 [1] 건설에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폐쇄형과 개방형  (0) 2022.11.07
선금금 반환의무  (0) 2022.11.06
선급금이란?  (0) 2022.11.03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0) 2022.11.03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0) 2022.10.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