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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정리 - 소심한 사람도 협상에서 이길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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