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서 양식 (형사소송에서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주장하는 법, 사기/횡령/배임, 샘플 예시)
증거신청서
사건 2022고합1033 사기 등
피고인 김고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고은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다음
1. 판결문등본 1부.
2. 증인의 성명
– 임영웅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자아파트 606호
끝.
2022. 12. 20.
피고인 김고은의 변호인
변호사 이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귀중
제출기관 ․ | 사건계속 법원 |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294조 |
신청인 | ○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불복절차 및 기간 | ○ 이의(형사소송법 296조) ○ 기간에 대한 명시 규정 없음 |
**관련규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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