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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 수용자, 감빵 생활 용어
형사 구속 수용자, 감빵 생활 용어 “검치하나요?”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을 ‘검치’라고 합니다. 검치는 ‘검찰송치’의 줄인 말로 보이는데, 검찰 피의자 조사는 검찰 송치 후 있을 수 있는 과정 중 하나일 뿐임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관련 용어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검찰 피의자 조사나 법원 재판을 위해 대기하는 공간을 ‘비둘기장’ 또는 ‘닭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연기 태워주세요” 공판이 열리고 그다음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이어서 심리하는 것을 ‘속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이를 ‘연기 태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연기’라는 말에서 기일변경을 해달라는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종결을 하지 말아 달라는 표현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왜 ‘태워달라’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도 ‘연기’라는 단어와 운(rhyme)을 맞춘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 물징역인가요?”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1년을 넘지 않는 징역을 ‘물징역’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구속 재판 사건은 주로 사안이 중대하여 1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니, ‘물징역’이라면 나름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OOO가 수발들기로 했어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밖에서 일을 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밖에서 일을 봐주는 역할을 ‘수발든다’라고 표현을 하니, 변호인은 접견 시 누가 이 ‘수발’을 드는지 확인하시고 수발드시는 분과 소통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대항소 떴나요?” 구속 피고인들은 검사항소를 ‘부대항소’라고 표현합니다. 부대항소는 민사소송에만 있는 개념이고, 검사항소도 엄연히 독립된 항소임에도 구속되신 분들은 굳이 부대항소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저는 위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 ‘아 검사항소요? 다행히도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네요’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여 답변과 동시에 용어를 정정해 드립니다. “올려치기 될 수도 있어요?” ‘올려치기’는 용어 자체
BricsCAD와 ZWCAD의 AutoCAD 호환성은?
BricsCAD와 ZWCAD는 최근 AutoCAD 대안캐드 또는 대체CAD라는 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간 AutoCAD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CAD는 여러종류가 나왔지만 결정적으로 일부명령어의 불편함과 안정성면에서 사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BricsCAD나 ZWCAD의 경우 2D CAD로서는 AutoCAD와 완벽하게 호환되며 CAD 명령어 체계도 동일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없이도 곧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에 공급되는 BricsCAD Pro는 Native DWG 2017 파일 형식을 사용하고 AutoCAD DWG 버전 2.5-2017과 호환되며 AutoCAD는 3년 주기 엔진교체로 AutoCAD 자체도 버전별 호환문제 발생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BricsCAD Pro는 AutoCAD의 하위버전과 최근 출시된 모든 버전에 호환되는 등 AutoCAD 버전간 호환성보다 호환성이 더 뛰어납니다. 또한 ZWCAD 2017은 호환성면에서 이미 국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에서 표준 CAD로 사용 중에 있어 성능도 검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DWG 파일과 100% 호환이 되고, Sketchup과 호환돼 3D 작업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능별 호환성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AutoCAD와 호환성에 관한 자세한 비교 테이블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38
(정비사업) 사전협의체란??
Q) 사전협의체란 무엇인가요? A) 사전협의체란 정비사업의 이주과정에서 강제명도, 철거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갈등을 예방하고 서울시가 추천하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이해당사자간 합의유도 및 조정안 제시를 위함에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는 사업시행자와 주거세입자, 영업세입자, 현금청산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하게 되며 협의 시기는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구성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하게됩니다. 협의 조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 등 3. 문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금액(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하기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수수료 : 분실 등 일부 재발급에 5,000원 징수 (※ 2006.11.1 이전 발급증 반납시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본인방문 또는 대리수령(신분증 지참, 17세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등기우편 수령 시 등기료(3,800원, 현금 결제) 납부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크기 : 반명함판(3㎝×4㎝), 여권사진(3.5㎝×4.5㎝)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정면 천연색 사진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수령방법 : 신청시 방문수령기관 선택(※대리수령불가) 수수료 : 발급수수료 5,000원, (추가) 결제대행수수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1)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이나 세대원(신분증지참)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수수료 5,000원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판 사진, 혹은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는 약 20일정도 소요되며 그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임시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의 경우> 1. 보안기능이 강화되기 이전인 2006년 10월 이전 발급자 2. 사진이 닳아 없어지거나 하는 등의 주민등록 훼손자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신청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의 안전율 | 앵커를 포함한 전체 구조계 | 흙막이 벽체의 지지력, 터파기 밑면의 안정, 배면지반의 안정
앵커의 안전율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의 안정해석에 작용하는 앵커의 극한인발력에 대한 안전은 가설 앵커의 경우 1.5, 영구앵커의 경우 2.5로 정한다.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의 안정해석에 적용하는 앵커의 극한인발력에 대한 안전율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5>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의 안정해석에 적용하는 안전율(Fs) 앵커의 종류 공용기간 극한인발력에 대한 안전을 가설앵커 2년 미만 1.5 영구앵커 평상시 2년 이상 2.5 지진시 2년 이상 1.5-2.0 앵커를 포함한 전체 구조계 앵커를 설계할 때에는 앵커를 포함한 전체 구조계의 안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가. 깊은 굴착의 흙막이 흙막이 벽제의 안정에 관한 검토는 다음과 같다. 1) 흙막이 벽체의 지지력 흙막이 벽체의 지지력 검토는 흙막이 벽체의 자중, 재하중 및 앵커의 수직 분력에 대하여 실시하며, 흙막이 벽체의 근입깊이부가 충분한 지지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흙막이 앵커는 하향방향으로 타설되므로 수직성분에 대한 긴장력의 지지력이 부족하면 흙막이 벽체는 침하하여 앵커의 긴장력이 감소하고 흙막 이 벽체가 밀려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흙막이 벽체의 근 입깊이를 늘리거나 또는 앵커 경사각을 여유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공내 슬라임(5lime)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H-Pile 근입 후 지지력 확 인을 위한 경타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흙막이 벽체의 지지력 검토는 말뚝의 지지력 공식을 사용한다. 2) 터파기 밑면의 안정 터파기 밑면의 안정검토는 근입부의 측압의 균형, 히빙, 보일링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림 2.11>과 같이 히빙은 연약한 점성토 지반을 터파기한 경우에 흙막이벽 배면에 위치한 흙의 중량에 의해서 터파기한 밑면의 흙이 전단파괴를 일으키고, 굴착내측으로 흙이 밀려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히빙의 검토, 보일링의 검토 보일링(그림 2.12 참조)에 대한 검토방법으로는 Terzaghi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보일링에 대한
그라운드 앵커 두부 | 정착구와 지압판 | 릴렉세이션, 크리프 발생 | 앵커두부 보호공 내부
그라운드 앵커 두부의 설계 1 앵커두부는 허용앵커력에 대한 강도를 가지며 유해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재긴장 또는 재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앵커두부는 부식에 대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하며, 방청유를 공극이 없도록 충전하여 방청유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설계 하여야 한다. 가. 앵커두부(그림 2.17~20 참조)는 정착구와 지압판으로 구성된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을 긴장력으로 인장재에 전달하기 위한 부분으로 변형 ·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에 하중을 무리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앵커 공용기간 중에 인장재의 부식으로 인한 단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앵커 인장재의 릴렉세이션이 발생하거나 지반에 크리프가 발생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앵커의 프리스트레스력이 감소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앵커 인장재를 재긴장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로드셀을 교환하거나 설계앵커력 이상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에도 재긴장이 필요한 경우이다. 재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장재의 여유장을 남기고 절단하거나, 재긴장을 할 수 있는 정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설계단계에서 정 착구의 구조를 결정해야하며, 재하나 재긴장 시에 긴장력을 풀어주는 상황에 대비한 인장재 자유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앵커두부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앵커가 설치되는 환경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다. 앵커의 두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부에 캡을 씌우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현장상황을 감안할 때 두부캡의 파손 등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두부캡을 콘크리트로 피복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두부캡은 인장재나 정착구를 부식시키는 물이나 산 등의 물질을 침투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두부캡의 재료는 외부의 충격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산 등에 대한 내구성
앵커체 정착 그라우트의 허용부착응력 | 앵커체의 주면마찰저항과 지압저항 | 극한주면 마찰저항(TkN/m2)
앵커체 정착 그라우트의 허용부착응력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부착력은 그라우트의 강도가 크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강도확인을 하여야 한다. 앵커에 사용하는 허용부착응력도는 <표 2.2>와 같이 대한토목학회의 콘크리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을 참고로 한다. 인장재와 그라우트 부착력은 그라우트의 강도가 크다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만, 특수한 경우 에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강도확인을 하여야 한다. <표 2.2>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허용부착응력(kN/m2) 그라우트 설계압축강도 (kN/m2) 15000 18000 24000 30000 40000이상 인장재 종류 가설앵커 PS강선 800 1000 1200 1350 1500 PS강연선 이형PS강봉 1200 1400 1600 1800 2000 영구앵커 PS강선 - - 800 900 1000 PS강연선 이형PS강봉 - - 1600 1800 2000 앵커체의 주면마찰저항과 지압저항 주면마찰저항과 지압저항 값은 앵커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 중 기본조사 시험에 포함되는 인발시험으로 앵커의 극한인발력 및 그 거동을 파악하여 결정한다 주면마찰저항이나 지압저항의 크기는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반의 종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 유효응력 이외에 앵커체의 구조, 형상, 길이, 앵커의 시공 방법, 천공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발시험은 가능한 실제 사용되는 앵커와 동일한 조건, 즉 앵커의 제원, 설치지반, 시공방법을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앵커의 극한인발력이 앵커체의 주면마찰저항에 의해 산정된 앵커의 경우에는 설계앵커값에 걸맞는 앵커정착장과 앵커체 굵기를 사전에 정하여야 하고, 인발시험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단위면적 당 주면마찰저항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표 2.3>의 앵커의 극한주면마찰저항값은 가압 주입한 그라우트에 의해서 얻어진 경험값이므로 중력식(무압) 주입일 경우에는 별도의 경험치 혹은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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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이탈방지 보조 기능이란? | 설정 방법, 키거나 끄는 방법 | 표시등의 의미와 주의사항
차로 이탈방지 보조기능의 의미 차로 이탈방지 보조 (LKA) 기능은 LKA는 Lane Keeping Assist의 줄임말입니다.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 중 전방의 차선(도로 경계 포함)을 인식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이탈할 때 경고하거나, 차로 이탈이 감지되었을 때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차로이탈방지보조는 내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조 해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차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운행 중 내 차로를 넘어가는 경우 핸들이 스스로 제어되어서 내 차로 돌려 놓는 기능입니다. 설정방법 현대자동차 기준입니다 - 시동 ‘ON’ 상태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 정 > 차량 > 운전자 보조 > 주행 안전을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차로 안전: 차로 안전을 선택하면 차로 이탈 이 감지될 경우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을 도와줍니다. 차로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차로 이탈방지 보조가 꺼지고 클러스터 표시창의 표시등이 황색으로 표시됩니다. - 차로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차로 이탈방지 보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주의하여 운전하십시오. - 차량이 차로 중앙 부근을 주행할 경우에는 조향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경고 방식 설정하기 시동 'ON' 상태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 정 > 차량 > 운전자 보조 > 경고 방식을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 경고 음량: 경고 음량을 0-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핸들 진동 경고: 핸들 진동을 설정합니다. • 차로 안전 경고음 끄기: 경고음과 핸들 진동 경고가 모두 켜져 있는 경우, 차로 안전 경고 음을 끕니다. • 주행 안전 우선: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경고 음 발생 시 오디오 음량을 줄입니다. <주의사항> • 시동을 껐다가 걸어도 경고 방식 설정은 유지됩니다. • 차로 안전 경고음 끄기는 경고 음량과 핸들 진동 경고가 모두 켜져 있을 때 설정할 수 있습 니다.
공사별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 건설공사 VS 전기공사 VS 정보통신공사 차이점
건설‧전기공사의 감리제도와 달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에 대한 신고 규정과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상주배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이 없어 타 공사분야(건설․전기 등)의 감리원이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하거나, 등급에 맞지 않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ㅇ 이와 같이 신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도에서도 현장기술자,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행 법령에서 해당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따라, 법제처의‘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개선의견 제안’과 시‧도 실무담당자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를 도입함 공사별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o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 시 10일 이내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현황 포함 o 감리업자는 감리원 배치 시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o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감리원 배치 신고 의무 없음 o「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제1항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제2호․3호 o「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7항 o「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o「주택법 시행령」제47조 o「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 o「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1호 o「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 파산신청과 파산관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망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위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지 않거나 그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이 모호하여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속재산파산신청의 장애가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별지에 전문 첨부)을 제정하여 2022. 12. 1.부터 시행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 주요 내용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 을 명시합니다.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 ( 서울의 경우 5,000 만 원 ) 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와 요율
1.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comwel.or.kr ) 가입·납부서비스-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2023년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 법관임용절차 개관 | 법원행정처, 대법관회의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규로 임용되는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임용예정자 명단은 보도자료 외에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 동안 공개할 예정이고,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하여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제출된 의견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하여 이를 대법관회의에 제공할 예정이고(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하여 법
형사 구속 수용자, 감빵 생활 용어
형사 구속 수용자, 감빵 생활 용어 “검치하나요?”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을 ‘검치’라고 합니다. 검치는 ‘검찰송치’의 줄인 말로 보이는데, 검찰 피의자 조사는 검찰 송치 후 있을 수 있는 과정 중 하나일 뿐임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관련 용어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검찰 피의자 조사나 법원 재판을 위해 대기하는 공간을 ‘비둘기장’ 또는 ‘닭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연기 태워주세요” 공판이 열리고 그다음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이어서 심리하는 것을 ‘속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이를 ‘연기 태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연기’라는 말에서 기일변경을 해달라는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종결을 하지 말아 달라는 표현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왜 ‘태워달라’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도 ‘연기’라는 단어와 운(rhyme)을 맞춘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 물징역인가요?”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1년을 넘지 않는 징역을 ‘물징역’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구속 재판 사건은 주로 사안이 중대하여 1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니, ‘물징역’이라면 나름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OOO가 수발들기로 했어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밖에서 일을 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밖에서 일을 봐주는 역할을 ‘수발든다’라고 표현을 하니, 변호인은 접견 시 누가 이 ‘수발’을 드는지 확인하시고 수발드시는 분과 소통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대항소 떴나요?” 구속 피고인들은 검사항소를 ‘부대항소’라고 표현합니다. 부대항소는 민사소송에만 있는 개념이고, 검사항소도 엄연히 독립된 항소임에도 구속되신 분들은 굳이 부대항소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저는 위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 ‘아 검사항소요? 다행히도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네요’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여 답변과 동시에 용어를 정정해 드립니다. “올려치기 될 수도 있어요?” ‘올려치기’는 용어 자체
BricsCAD와 ZWCAD의 AutoCAD 호환성은?
BricsCAD와 ZWCAD는 최근 AutoCAD 대안캐드 또는 대체CAD라는 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간 AutoCAD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CAD는 여러종류가 나왔지만 결정적으로 일부명령어의 불편함과 안정성면에서 사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BricsCAD나 ZWCAD의 경우 2D CAD로서는 AutoCAD와 완벽하게 호환되며 CAD 명령어 체계도 동일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없이도 곧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에 공급되는 BricsCAD Pro는 Native DWG 2017 파일 형식을 사용하고 AutoCAD DWG 버전 2.5-2017과 호환되며 AutoCAD는 3년 주기 엔진교체로 AutoCAD 자체도 버전별 호환문제 발생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BricsCAD Pro는 AutoCAD의 하위버전과 최근 출시된 모든 버전에 호환되는 등 AutoCAD 버전간 호환성보다 호환성이 더 뛰어납니다. 또한 ZWCAD 2017은 호환성면에서 이미 국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에서 표준 CAD로 사용 중에 있어 성능도 검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DWG 파일과 100% 호환이 되고, Sketchup과 호환돼 3D 작업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능별 호환성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AutoCAD와 호환성에 관한 자세한 비교 테이블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38
(정비사업) 사전협의체란??
Q) 사전협의체란 무엇인가요? A) 사전협의체란 정비사업의 이주과정에서 강제명도, 철거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갈등을 예방하고 서울시가 추천하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이해당사자간 합의유도 및 조정안 제시를 위함에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는 사업시행자와 주거세입자, 영업세입자, 현금청산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하게 되며 협의 시기는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구성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하게됩니다. 협의 조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 등 3. 문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금액(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하기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수수료 : 분실 등 일부 재발급에 5,000원 징수 (※ 2006.11.1 이전 발급증 반납시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본인방문 또는 대리수령(신분증 지참, 17세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등기우편 수령 시 등기료(3,800원, 현금 결제) 납부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크기 : 반명함판(3㎝×4㎝), 여권사진(3.5㎝×4.5㎝)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정면 천연색 사진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수령방법 : 신청시 방문수령기관 선택(※대리수령불가) 수수료 : 발급수수료 5,000원, (추가) 결제대행수수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1)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이나 세대원(신분증지참)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수수료 5,000원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판 사진, 혹은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는 약 20일정도 소요되며 그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임시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의 경우> 1. 보안기능이 강화되기 이전인 2006년 10월 이전 발급자 2. 사진이 닳아 없어지거나 하는 등의 주민등록 훼손자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신청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의 안전율 | 앵커를 포함한 전체 구조계 | 흙막이 벽체의 지지력, 터파기 밑면의 안정, 배면지반의 안정
앵커의 안전율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의 안정해석에 작용하는 앵커의 극한인발력에 대한 안전은 가설 앵커의 경우 1.5, 영구앵커의 경우 2.5로 정한다.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의 안정해석에 적용하는 앵커의 극한인발력에 대한 안전율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5>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의 안정해석에 적용하는 안전율(Fs) 앵커의 종류 공용기간 극한인발력에 대한 안전을 가설앵커 2년 미만 1.5 영구앵커 평상시 2년 이상 2.5 지진시 2년 이상 1.5-2.0 앵커를 포함한 전체 구조계 앵커를 설계할 때에는 앵커를 포함한 전체 구조계의 안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가. 깊은 굴착의 흙막이 흙막이 벽제의 안정에 관한 검토는 다음과 같다. 1) 흙막이 벽체의 지지력 흙막이 벽체의 지지력 검토는 흙막이 벽체의 자중, 재하중 및 앵커의 수직 분력에 대하여 실시하며, 흙막이 벽체의 근입깊이부가 충분한 지지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흙막이 앵커는 하향방향으로 타설되므로 수직성분에 대한 긴장력의 지지력이 부족하면 흙막이 벽체는 침하하여 앵커의 긴장력이 감소하고 흙막 이 벽체가 밀려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흙막이 벽체의 근 입깊이를 늘리거나 또는 앵커 경사각을 여유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공내 슬라임(5lime)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H-Pile 근입 후 지지력 확 인을 위한 경타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흙막이 벽체의 지지력 검토는 말뚝의 지지력 공식을 사용한다. 2) 터파기 밑면의 안정 터파기 밑면의 안정검토는 근입부의 측압의 균형, 히빙, 보일링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림 2.11>과 같이 히빙은 연약한 점성토 지반을 터파기한 경우에 흙막이벽 배면에 위치한 흙의 중량에 의해서 터파기한 밑면의 흙이 전단파괴를 일으키고, 굴착내측으로 흙이 밀려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히빙의 검토, 보일링의 검토 보일링(그림 2.12 참조)에 대한 검토방법으로는 Terzaghi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보일링에 대한
그라운드 앵커 두부 | 정착구와 지압판 | 릴렉세이션, 크리프 발생 | 앵커두부 보호공 내부
그라운드 앵커 두부의 설계 1 앵커두부는 허용앵커력에 대한 강도를 가지며 유해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재긴장 또는 재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앵커두부는 부식에 대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하며, 방청유를 공극이 없도록 충전하여 방청유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설계 하여야 한다. 가. 앵커두부(그림 2.17~20 참조)는 정착구와 지압판으로 구성된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을 긴장력으로 인장재에 전달하기 위한 부분으로 변형 ·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에 하중을 무리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앵커 공용기간 중에 인장재의 부식으로 인한 단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앵커 인장재의 릴렉세이션이 발생하거나 지반에 크리프가 발생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앵커의 프리스트레스력이 감소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앵커 인장재를 재긴장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로드셀을 교환하거나 설계앵커력 이상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에도 재긴장이 필요한 경우이다. 재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장재의 여유장을 남기고 절단하거나, 재긴장을 할 수 있는 정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설계단계에서 정 착구의 구조를 결정해야하며, 재하나 재긴장 시에 긴장력을 풀어주는 상황에 대비한 인장재 자유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앵커두부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앵커가 설치되는 환경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다. 앵커의 두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부에 캡을 씌우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현장상황을 감안할 때 두부캡의 파손 등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두부캡을 콘크리트로 피복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두부캡은 인장재나 정착구를 부식시키는 물이나 산 등의 물질을 침투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두부캡의 재료는 외부의 충격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산 등에 대한 내구성
앵커체 정착 그라우트의 허용부착응력 | 앵커체의 주면마찰저항과 지압저항 | 극한주면 마찰저항(TkN/m2)
앵커체 정착 그라우트의 허용부착응력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부착력은 그라우트의 강도가 크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강도확인을 하여야 한다. 앵커에 사용하는 허용부착응력도는 <표 2.2>와 같이 대한토목학회의 콘크리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을 참고로 한다. 인장재와 그라우트 부착력은 그라우트의 강도가 크다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만, 특수한 경우 에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강도확인을 하여야 한다. <표 2.2>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허용부착응력(kN/m2) 그라우트 설계압축강도 (kN/m2) 15000 18000 24000 30000 40000이상 인장재 종류 가설앵커 PS강선 800 1000 1200 1350 1500 PS강연선 이형PS강봉 1200 1400 1600 1800 2000 영구앵커 PS강선 - - 800 900 1000 PS강연선 이형PS강봉 - - 1600 1800 2000 앵커체의 주면마찰저항과 지압저항 주면마찰저항과 지압저항 값은 앵커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 중 기본조사 시험에 포함되는 인발시험으로 앵커의 극한인발력 및 그 거동을 파악하여 결정한다 주면마찰저항이나 지압저항의 크기는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반의 종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 유효응력 이외에 앵커체의 구조, 형상, 길이, 앵커의 시공 방법, 천공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발시험은 가능한 실제 사용되는 앵커와 동일한 조건, 즉 앵커의 제원, 설치지반, 시공방법을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앵커의 극한인발력이 앵커체의 주면마찰저항에 의해 산정된 앵커의 경우에는 설계앵커값에 걸맞는 앵커정착장과 앵커체 굵기를 사전에 정하여야 하고, 인발시험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단위면적 당 주면마찰저항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표 2.3>의 앵커의 극한주면마찰저항값은 가압 주입한 그라우트에 의해서 얻어진 경험값이므로 중력식(무압) 주입일 경우에는 별도의 경험치 혹은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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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이탈방지 보조 기능이란? | 설정 방법, 키거나 끄는 방법 | 표시등의 의미와 주의사항
차로 이탈방지 보조기능의 의미 차로 이탈방지 보조 (LKA) 기능은 LKA는 Lane Keeping Assist의 줄임말입니다.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 중 전방의 차선(도로 경계 포함)을 인식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이탈할 때 경고하거나, 차로 이탈이 감지되었을 때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차로이탈방지보조는 내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조 해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차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운행 중 내 차로를 넘어가는 경우 핸들이 스스로 제어되어서 내 차로 돌려 놓는 기능입니다. 설정방법 현대자동차 기준입니다 - 시동 ‘ON’ 상태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 정 > 차량 > 운전자 보조 > 주행 안전을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차로 안전: 차로 안전을 선택하면 차로 이탈 이 감지될 경우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을 도와줍니다. 차로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차로 이탈방지 보조가 꺼지고 클러스터 표시창의 표시등이 황색으로 표시됩니다. - 차로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차로 이탈방지 보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주의하여 운전하십시오. - 차량이 차로 중앙 부근을 주행할 경우에는 조향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경고 방식 설정하기 시동 'ON' 상태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 정 > 차량 > 운전자 보조 > 경고 방식을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 경고 음량: 경고 음량을 0-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핸들 진동 경고: 핸들 진동을 설정합니다. • 차로 안전 경고음 끄기: 경고음과 핸들 진동 경고가 모두 켜져 있는 경우, 차로 안전 경고 음을 끕니다. • 주행 안전 우선: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경고 음 발생 시 오디오 음량을 줄입니다. <주의사항> • 시동을 껐다가 걸어도 경고 방식 설정은 유지됩니다. • 차로 안전 경고음 끄기는 경고 음량과 핸들 진동 경고가 모두 켜져 있을 때 설정할 수 있습 니다.
공사별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 건설공사 VS 전기공사 VS 정보통신공사 차이점
건설‧전기공사의 감리제도와 달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에 대한 신고 규정과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상주배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이 없어 타 공사분야(건설․전기 등)의 감리원이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하거나, 등급에 맞지 않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ㅇ 이와 같이 신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도에서도 현장기술자,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행 법령에서 해당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따라, 법제처의‘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개선의견 제안’과 시‧도 실무담당자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를 도입함 공사별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o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 시 10일 이내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현황 포함 o 감리업자는 감리원 배치 시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o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감리원 배치 신고 의무 없음 o「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제1항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제2호․3호 o「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7항 o「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o「주택법 시행령」제47조 o「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 o「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1호 o「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 파산신청과 파산관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망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위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지 않거나 그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이 모호하여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속재산파산신청의 장애가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별지에 전문 첨부)을 제정하여 2022. 12. 1.부터 시행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 주요 내용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 을 명시합니다.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 ( 서울의 경우 5,000 만 원 ) 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와 요율
1.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comwel.or.kr ) 가입·납부서비스-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2023년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 법관임용절차 개관 | 법원행정처, 대법관회의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규로 임용되는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임용예정자 명단은 보도자료 외에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 동안 공개할 예정이고,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하여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제출된 의견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하여 이를 대법관회의에 제공할 예정이고(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하여 법
형사 구속 수용자, 감빵 생활 용어
형사 구속 수용자, 감빵 생활 용어 “검치하나요?”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을 ‘검치’라고 합니다. 검치는 ‘검찰송치’의 줄인 말로 보이는데, 검찰 피의자 조사는 검찰 송치 후 있을 수 있는 과정 중 하나일 뿐임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관련 용어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검찰 피의자 조사나 법원 재판을 위해 대기하는 공간을 ‘비둘기장’ 또는 ‘닭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연기 태워주세요” 공판이 열리고 그다음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이어서 심리하는 것을 ‘속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이를 ‘연기 태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연기’라는 말에서 기일변경을 해달라는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종결을 하지 말아 달라는 표현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왜 ‘태워달라’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도 ‘연기’라는 단어와 운(rhyme)을 맞춘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 물징역인가요?”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1년을 넘지 않는 징역을 ‘물징역’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구속 재판 사건은 주로 사안이 중대하여 1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니, ‘물징역’이라면 나름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OOO가 수발들기로 했어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밖에서 일을 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밖에서 일을 봐주는 역할을 ‘수발든다’라고 표현을 하니, 변호인은 접견 시 누가 이 ‘수발’을 드는지 확인하시고 수발드시는 분과 소통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대항소 떴나요?” 구속 피고인들은 검사항소를 ‘부대항소’라고 표현합니다. 부대항소는 민사소송에만 있는 개념이고, 검사항소도 엄연히 독립된 항소임에도 구속되신 분들은 굳이 부대항소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저는 위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 ‘아 검사항소요? 다행히도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네요’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여 답변과 동시에 용어를 정정해 드립니다. “올려치기 될 수도 있어요?” ‘올려치기’는 용어 자체
BricsCAD와 ZWCAD의 AutoCAD 호환성은?
BricsCAD와 ZWCAD는 최근 AutoCAD 대안캐드 또는 대체CAD라는 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간 AutoCAD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CAD는 여러종류가 나왔지만 결정적으로 일부명령어의 불편함과 안정성면에서 사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BricsCAD나 ZWCAD의 경우 2D CAD로서는 AutoCAD와 완벽하게 호환되며 CAD 명령어 체계도 동일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없이도 곧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에 공급되는 BricsCAD Pro는 Native DWG 2017 파일 형식을 사용하고 AutoCAD DWG 버전 2.5-2017과 호환되며 AutoCAD는 3년 주기 엔진교체로 AutoCAD 자체도 버전별 호환문제 발생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BricsCAD Pro는 AutoCAD의 하위버전과 최근 출시된 모든 버전에 호환되는 등 AutoCAD 버전간 호환성보다 호환성이 더 뛰어납니다. 또한 ZWCAD 2017은 호환성면에서 이미 국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에서 표준 CAD로 사용 중에 있어 성능도 검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DWG 파일과 100% 호환이 되고, Sketchup과 호환돼 3D 작업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능별 호환성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AutoCAD와 호환성에 관한 자세한 비교 테이블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38
(정비사업) 사전협의체란??
Q) 사전협의체란 무엇인가요? A) 사전협의체란 정비사업의 이주과정에서 강제명도, 철거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갈등을 예방하고 서울시가 추천하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이해당사자간 합의유도 및 조정안 제시를 위함에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는 사업시행자와 주거세입자, 영업세입자, 현금청산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하게 되며 협의 시기는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구성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하게됩니다. 협의 조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 등 3. 문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금액(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하기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수수료 : 분실 등 일부 재발급에 5,000원 징수 (※ 2006.11.1 이전 발급증 반납시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본인방문 또는 대리수령(신분증 지참, 17세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등기우편 수령 시 등기료(3,800원, 현금 결제) 납부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크기 : 반명함판(3㎝×4㎝), 여권사진(3.5㎝×4.5㎝)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정면 천연색 사진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수령방법 : 신청시 방문수령기관 선택(※대리수령불가) 수수료 : 발급수수료 5,000원, (추가) 결제대행수수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1)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이나 세대원(신분증지참)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수수료 5,000원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판 사진, 혹은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는 약 20일정도 소요되며 그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임시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의 경우> 1. 보안기능이 강화되기 이전인 2006년 10월 이전 발급자 2. 사진이 닳아 없어지거나 하는 등의 주민등록 훼손자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신청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의 안전율 | 앵커를 포함한 전체 구조계 | 흙막이 벽체의 지지력, 터파기 밑면의 안정, 배면지반의 안정
앵커의 안전율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의 안정해석에 작용하는 앵커의 극한인발력에 대한 안전은 가설 앵커의 경우 1.5, 영구앵커의 경우 2.5로 정한다.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의 안정해석에 적용하는 앵커의 극한인발력에 대한 안전율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5>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의 안정해석에 적용하는 안전율(Fs) 앵커의 종류 공용기간 극한인발력에 대한 안전을 가설앵커 2년 미만 1.5 영구앵커 평상시 2년 이상 2.5 지진시 2년 이상 1.5-2.0 앵커를 포함한 전체 구조계 앵커를 설계할 때에는 앵커를 포함한 전체 구조계의 안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가. 깊은 굴착의 흙막이 흙막이 벽제의 안정에 관한 검토는 다음과 같다. 1) 흙막이 벽체의 지지력 흙막이 벽체의 지지력 검토는 흙막이 벽체의 자중, 재하중 및 앵커의 수직 분력에 대하여 실시하며, 흙막이 벽체의 근입깊이부가 충분한 지지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흙막이 앵커는 하향방향으로 타설되므로 수직성분에 대한 긴장력의 지지력이 부족하면 흙막이 벽체는 침하하여 앵커의 긴장력이 감소하고 흙막 이 벽체가 밀려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흙막이 벽체의 근 입깊이를 늘리거나 또는 앵커 경사각을 여유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공내 슬라임(5lime)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H-Pile 근입 후 지지력 확 인을 위한 경타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흙막이 벽체의 지지력 검토는 말뚝의 지지력 공식을 사용한다. 2) 터파기 밑면의 안정 터파기 밑면의 안정검토는 근입부의 측압의 균형, 히빙, 보일링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림 2.11>과 같이 히빙은 연약한 점성토 지반을 터파기한 경우에 흙막이벽 배면에 위치한 흙의 중량에 의해서 터파기한 밑면의 흙이 전단파괴를 일으키고, 굴착내측으로 흙이 밀려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히빙의 검토, 보일링의 검토 보일링(그림 2.12 참조)에 대한 검토방법으로는 Terzaghi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보일링에 대한
그라운드 앵커 두부 | 정착구와 지압판 | 릴렉세이션, 크리프 발생 | 앵커두부 보호공 내부
그라운드 앵커 두부의 설계 1 앵커두부는 허용앵커력에 대한 강도를 가지며 유해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재긴장 또는 재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앵커두부는 부식에 대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하며, 방청유를 공극이 없도록 충전하여 방청유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설계 하여야 한다. 가. 앵커두부(그림 2.17~20 참조)는 정착구와 지압판으로 구성된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을 긴장력으로 인장재에 전달하기 위한 부분으로 변형 ·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에 하중을 무리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앵커 공용기간 중에 인장재의 부식으로 인한 단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앵커 인장재의 릴렉세이션이 발생하거나 지반에 크리프가 발생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앵커의 프리스트레스력이 감소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앵커 인장재를 재긴장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로드셀을 교환하거나 설계앵커력 이상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에도 재긴장이 필요한 경우이다. 재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장재의 여유장을 남기고 절단하거나, 재긴장을 할 수 있는 정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설계단계에서 정 착구의 구조를 결정해야하며, 재하나 재긴장 시에 긴장력을 풀어주는 상황에 대비한 인장재 자유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앵커두부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앵커가 설치되는 환경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다. 앵커의 두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부에 캡을 씌우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현장상황을 감안할 때 두부캡의 파손 등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두부캡을 콘크리트로 피복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두부캡은 인장재나 정착구를 부식시키는 물이나 산 등의 물질을 침투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두부캡의 재료는 외부의 충격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산 등에 대한 내구성
앵커체 정착 그라우트의 허용부착응력 | 앵커체의 주면마찰저항과 지압저항 | 극한주면 마찰저항(TkN/m2)
앵커체 정착 그라우트의 허용부착응력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부착력은 그라우트의 강도가 크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강도확인을 하여야 한다. 앵커에 사용하는 허용부착응력도는 <표 2.2>와 같이 대한토목학회의 콘크리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을 참고로 한다. 인장재와 그라우트 부착력은 그라우트의 강도가 크다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만, 특수한 경우 에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강도확인을 하여야 한다. <표 2.2>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허용부착응력(kN/m2) 그라우트 설계압축강도 (kN/m2) 15000 18000 24000 30000 40000이상 인장재 종류 가설앵커 PS강선 800 1000 1200 1350 1500 PS강연선 이형PS강봉 1200 1400 1600 1800 2000 영구앵커 PS강선 - - 800 900 1000 PS강연선 이형PS강봉 - - 1600 1800 2000 앵커체의 주면마찰저항과 지압저항 주면마찰저항과 지압저항 값은 앵커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 중 기본조사 시험에 포함되는 인발시험으로 앵커의 극한인발력 및 그 거동을 파악하여 결정한다 주면마찰저항이나 지압저항의 크기는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반의 종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 유효응력 이외에 앵커체의 구조, 형상, 길이, 앵커의 시공 방법, 천공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발시험은 가능한 실제 사용되는 앵커와 동일한 조건, 즉 앵커의 제원, 설치지반, 시공방법을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앵커의 극한인발력이 앵커체의 주면마찰저항에 의해 산정된 앵커의 경우에는 설계앵커값에 걸맞는 앵커정착장과 앵커체 굵기를 사전에 정하여야 하고, 인발시험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단위면적 당 주면마찰저항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표 2.3>의 앵커의 극한주면마찰저항값은 가압 주입한 그라우트에 의해서 얻어진 경험값이므로 중력식(무압) 주입일 경우에는 별도의 경험치 혹은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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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이탈방지 보조 기능이란? | 설정 방법, 키거나 끄는 방법 | 표시등의 의미와 주의사항
차로 이탈방지 보조기능의 의미 차로 이탈방지 보조 (LKA) 기능은 LKA는 Lane Keeping Assist의 줄임말입니다.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 중 전방의 차선(도로 경계 포함)을 인식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이탈할 때 경고하거나, 차로 이탈이 감지되었을 때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차로이탈방지보조는 내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조 해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차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운행 중 내 차로를 넘어가는 경우 핸들이 스스로 제어되어서 내 차로 돌려 놓는 기능입니다. 설정방법 현대자동차 기준입니다 - 시동 ‘ON’ 상태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 정 > 차량 > 운전자 보조 > 주행 안전을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차로 안전: 차로 안전을 선택하면 차로 이탈 이 감지될 경우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을 도와줍니다. 차로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차로 이탈방지 보조가 꺼지고 클러스터 표시창의 표시등이 황색으로 표시됩니다. - 차로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차로 이탈방지 보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주의하여 운전하십시오. - 차량이 차로 중앙 부근을 주행할 경우에는 조향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경고 방식 설정하기 시동 'ON' 상태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 정 > 차량 > 운전자 보조 > 경고 방식을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 경고 음량: 경고 음량을 0-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핸들 진동 경고: 핸들 진동을 설정합니다. • 차로 안전 경고음 끄기: 경고음과 핸들 진동 경고가 모두 켜져 있는 경우, 차로 안전 경고 음을 끕니다. • 주행 안전 우선: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경고 음 발생 시 오디오 음량을 줄입니다. <주의사항> • 시동을 껐다가 걸어도 경고 방식 설정은 유지됩니다. • 차로 안전 경고음 끄기는 경고 음량과 핸들 진동 경고가 모두 켜져 있을 때 설정할 수 있습 니다.
공사별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 건설공사 VS 전기공사 VS 정보통신공사 차이점
건설‧전기공사의 감리제도와 달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에 대한 신고 규정과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상주배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이 없어 타 공사분야(건설․전기 등)의 감리원이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하거나, 등급에 맞지 않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ㅇ 이와 같이 신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도에서도 현장기술자,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행 법령에서 해당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따라, 법제처의‘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개선의견 제안’과 시‧도 실무담당자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를 도입함 공사별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o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 시 10일 이내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현황 포함 o 감리업자는 감리원 배치 시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o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감리원 배치 신고 의무 없음 o「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제1항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제2호․3호 o「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7항 o「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o「주택법 시행령」제47조 o「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 o「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1호 o「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 파산신청과 파산관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망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위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지 않거나 그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이 모호하여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속재산파산신청의 장애가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별지에 전문 첨부)을 제정하여 2022. 12. 1.부터 시행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 주요 내용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 을 명시합니다.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 ( 서울의 경우 5,000 만 원 ) 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와 요율
1.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comwel.or.kr ) 가입·납부서비스-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2023년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 법관임용절차 개관 | 법원행정처, 대법관회의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규로 임용되는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임용예정자 명단은 보도자료 외에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 동안 공개할 예정이고,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하여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제출된 의견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하여 이를 대법관회의에 제공할 예정이고(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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