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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상 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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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2023. 4. 15.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7-8-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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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소명 자료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가 선고/확정되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이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때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이유는 피고인의 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피고인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구치소 등 수용시설 내에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외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소명 자료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가 선고/확정되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이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때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이유는 피고인의 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피고인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구치소 등 수용시설 내에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외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전문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집행정지에 대해서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연령 70세 이상인 때, 

③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④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검사가 그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전문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집행정지에 대해서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연령 70세 이상인 때, 

③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④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검사가 그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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