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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상 생활에서,

불법자동차 튜닝

by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2022. 10. 17.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6/blog-post_302.html

 

불법자동차(튜닝, 번호판 위조, 무등록, 대포차 등) 처벌 기준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신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튜닝의 기준은?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와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부착물로 인하여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비록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부착물의 탈·부착이 가능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착물의 설치는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합니다.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시장 등의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를 가변형 트레일러에 고정시켜 운행허가까지 받아가면서 운행한 것은 보다 많은 냉동·냉장식품을 운반하기 위해 냉동탑차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는 처음부터 이 사건 트레일러에 설치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서로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 사용되고 있고(컨테이너에 부착된 냉동장치와 연료장치가 이 사건 트레일러에 추가적으로 부착된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트레일러의 길이나 높이도 실제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 만큼,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를 이 사건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016노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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