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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명시 절차란?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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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14 00 - 표시된 내역서로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합니다. 2. 물량내역서의 작성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 다. 3. 산출내역서 란 를 말합니다.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참가자가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 합니다. 4. 산출내역서의 제출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 제출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출합니다. 5. 추정가격, 추정금액 이란 가. 추정가격은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 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나.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6. 설계서 상이시 설계변경 방법 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 변경을 합니다. 나.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킵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 정할 수 있습니다. 라.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 니다.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 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설계변경, 물가변동과 기타계약내용 변경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산정시나 산출내역서상 반영된 일부품목의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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