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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by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2024. 3. 20.

 

 

 

 

있습니다. 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 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나.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보면,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2)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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