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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란?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
새로운 반응 기전을 통해 당을 분해하는 금속-가수분해효소의 설계서울대학교 화학부 송윤주… -
❶ Student·Trainee Visa Types Status of Stay Eligibility Status of Stay Eligibility D-2… -
1. 사안의 개요가.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
제XX조… -
행정기관이란?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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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반응 기전을 통해 당을 분해하는 금속-가수분해효소의 설계서 - 기성대가의 지급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기성대가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 다. 1. 대가 지급방법 공사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합니다. 2. 대가 지급기한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 야 합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 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합니다. 3. 청구내용이 부당한 경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4. 대가 지급지연시 위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즉 한국 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계약에서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5. 기성대가 지급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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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대학교 화학부 송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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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가.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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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XX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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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 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 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보면]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 액을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 간에 대하여 연 15.5%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으면, 위와 같은 방법으 로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그리고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의 규정을 보면]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인수일부터 60일 이 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에 따릅니다. 2.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인수일을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3. 목적물등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 물등의 인수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봅니다. 4.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시공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 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약정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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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가.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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