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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선급금 지급과 적용범위는? | 선급금 정산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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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 임 지급 등에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 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 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선금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범위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는 100분의 30,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 억원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40,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50를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 에서 추가로 지급합니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속비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주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 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 예신청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채권확보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 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약정이자상당액은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즉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 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으로 합니다.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 하지 않습니다. 3. 선금의 사용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 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자재확보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 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 니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 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액에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곱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반환청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 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변 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 액을 가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 우에는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 반환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 으로 충당합니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를 직 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 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 환하여야 합니다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합니다. 2. 검사 기간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위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시정조치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위 규정에 의한 기간 을 계산합니다. 4.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5. 검사 면제 물품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표준화법」 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 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등입니다. 6. 검사에 드는 비용 등의 부담 주체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 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 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검사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 수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 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2.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 즉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 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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