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문을 발송합니다. 약식명령문을 받기 전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의 약식명령이나 검찰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
-> 지방검찰청 징수계로 연락합니다.
5.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신청 절차
* 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애인(장애인카드)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등
분납신청은 해당 검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분납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 결정합니다.
분납(납부연기)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분납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걸쳐 불이행시 분납 취소 및 지명수배 절차가 이행됩니다.
6.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점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의 처분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소권자인 검사가 수사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식기소’를 한 경우입니다. 정식 기소 후에 재판으로 회부되고 추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 처분입니다. 이는 쉽게 설명하자면 검사가 수사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굳이 사건을 재판으로 회부시키지 않고 벌금액(구형액)을 정하여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약식기소 된 피의자는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기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피의자를 법정에 소환하지 않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유무죄 여부 및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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