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
◯ 숙박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숙박업소의 경우 재난배상과 관련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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