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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재산상의 하명처분 또는 강제처분을 모두 벌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형법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과, 그 밖에 국가기관이 각종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재산상의 하명처분 또는 강제처분을 구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정식재판,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으로 선고하는 벌금만 벌금으로 부르며, 앞서 말한 범칙금이나 질서위반법에 따른 과태료, 경쟁법에 따른 과징금, 하명처분상의 작위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은 벌금과 구분된다. 또한 몰수와 추징 역시 형법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며 몰수는 대한민국 형법상 재산형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들 몰수와 추징은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대물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벌금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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