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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벌금형에 대한 몇 가지 특례를 두고 있다.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에 회부하여 약식명령의 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또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를 고지할 때에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즉결심판으로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으로 고지된 벌금도 형법이 규정하는 형벌로서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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