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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상 생활에서,

자동확산소화기란

by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2023. 6. 10.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6/blog-post_99.html

 

자동확산소화기란? 자동확산소화기의 종류 |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 보수관리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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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2.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의무보험에 이미 가입하였거나 붙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 교통행정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6조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범칙금을, 제4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제8장 벌칙 <개정 2015. 6. 22.>

 

 

 

 

 

분사식 자동확산소화기(축압식)

 

분사식 자동확산소화기(축압식)

 

 

 

 

 

 

 

 

 

가압방식에 따른 분류

 

 


가) 가압식
방출원이 되는 질소 등의 압축가스를 별도의 가압용 용기에 저장하고 가압가스가 방출하여 소화약제를 방사시키는 형식


나) 축압식
소화약제와 방출원이 되는 질소 등의 압축가스를 약제 저장용기 내에 함께 저장한 형식으로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형식


3) 설치용도에 의한 분류
1) 일반화재용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2) 주방화재용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3) 전기설비용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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