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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 세부공종별 | 책임기간 |
1. 교량 |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 2년 | |
2. 터널 |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 5년 | |
3. 철도 |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4. 공항ㆍ삭도 |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5. 항만ㆍ사방간척 |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6. 도로 |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 3년 |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2년 | |
7. 댐 |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 10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8. 상ㆍ하수도 |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 3년 | |
9. 관개수로ㆍ매립 | 3년 | |
10. 부지정지 | 2년 | |
11.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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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 1. 거래계약서 사본 2.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3. 매수인이 거래대급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대출 나.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다.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 4.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요구사유, 자료의 범위와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 내용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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