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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액은 변호사 보수 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함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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