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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에서,

옥상방수 및 외벽코킹공사

by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2022. 9. 20.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6/blog-post_504.html

 

옥상방수 및 외벽코킹공사 견적서 (우레탄 프라이머, 희석재, 방수, 외벽 발포재)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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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14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5나1406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6. 선고 2014가단25374 판결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44,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 제2

항공보안 특별 보안검색 대상물품 | 항공청 미허가 품목 | 항공청 허가 품목

 
 
  항공보안 특별 보안검색 대상물품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a. 항공청 미허가 품목]  1) 골수·혈액·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  2) 생물학적 제제(製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바이오 의약품  3) 유골, 유해  4) 이식용 장기  5) 살아있는 동물  6) 의료용, 과학용 필름  [b. 항공청 허가 품목]  7) 그 밖에 검색장비 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으로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물품 관련법령 :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국가항공보안계획 8.1.17 항공보안검색절차  목적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과 항공기안전운항을 위하여 위험성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실시함 검색대상 모든 승객 및 휴대수하물 확인사항 무기류, 폭발물 등 위해물품 소지여부 검색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폭발물탐지기, 엑스선 검색장비(X-Ray Equipment)등 다음의 경우 신체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거나 수하물(手荷物) 개봉 검색 실시 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무기류 또는 위해(危害) 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탑승 수속 전, 탑승구 앞) 추가 보안검색 대상자, 신체에 대한 촉수검색 | 국가항공보안계획 | 2016헌마780

 
 
  사 건 2016헌마780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변호사) 판결선고2018. 0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31.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대한항공편을 이용하고자 출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받았다. 그런데 대한항공 측은 미국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청구인이 추가 보안검색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항공기 탑승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하였다. 추가 보안검색은 보안검색 담당자가, 청구인의 소지품에 대해서는 밖으로 꺼내도록 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의 신체에 대해서는 손으로 더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추가 보안검색’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이 사건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한 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위 공사로부터 “항공운송사업자는 체약국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탑승 수속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가항공보안계획 8.1.19’를 근거로 항공사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자체 실시한 것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 측으로부터는 미국 교통안전청으로부터 추가 보안검색 대상임을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실시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국가항공보안계획 8.1.19’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9.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제8장 ‘

무자격 치과의사가 치과병원 개업한 사례 | 의료기기 투자 | 의료법 위반 2013노293

 
 
  전주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2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 사건 2013노293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의료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차상우, 서민주(각 기소), 유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X(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2. 27. 선고 2012고단2569,20]2고 단2704(병합), 2012고정75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6. 28.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T, C,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치과의원을 개설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및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죄명 중 '의료법위반'을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주택 명도 방법 | 전차인이 직접 명도한 경우 | 민법 임대차계약

 
 
  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임대인에게 명도한 경우 그 효력 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乙소유주택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전차 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甲의 乙에 대한 임차기간도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주택을 직접 자기에게 명도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전대차인 경우에도 위 주택을 乙에게 직접 명도하여도 甲에 대하여 제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지요? 답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스스로 다시 임대인이 되어 그 물건을 제3자(轉借人)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전대차(轉貸借)라고 합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차한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하여는 그 전대차로써 대항하지 못하지만, 임차인과 전차인의 사이에는 그 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에 귀하가 임대인에게 위 주택을 직접 명도한 경우 귀하의 甲에 대한 주택의 명도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기간 및 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 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의무를 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3996 판결).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와 도쿄전력 | 측정 대상 핵종 재선정과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도쿄전력 측정 대상 핵종 재선정 < border="1" data-ke-align="alignLeft" data-mce-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 기존 : 64개>   ⇨ < 변경 : 30개> 1 3H 33 115mCd 1 3H (트리튬) 2 14C 34 129Te 2 14C(탄소) 3 54Mn 35 129mTe 3 54Mn(망간) 4 60Co 36 136Cs 4 55Fe(철) 5 63Ni 37 140Ba 5 60Co(코발트) 6 90Sr 38 141Ce 6 63Ni(니켈) 7 90Y 39 148Pm 7 90Sr(스트론튬) 8 99Tc 40 148mPm 8 90Y(이트륨) 9 106Ru 41 58Co 9 99Tc(테크네튬) 10 113mCd 42 91Y 10 106Ru(루테늄) 11 125Sb 43 95Nb 11 125Sb(안티몬) 12 125mTe 44 123Sn 12 125mTe(텔루르) 13 129I 45 123mTe 13 129I(요오드) 14 134Cs 46 124Sb 14 134Cs(세슘) 15 137Cs 47 127Te 15 137Cs(세슘) 16 144Ce 48 127mTe 16 144Ce(세륨) 17 147Pm 49 153Gd 17 147Pm(프로메튬) 18 151Sm 50 160Tb 18 151Sm(사마륨) 19 154Eu 51 65Zn 19 154Eu(유로퓸) 20 155Eu 52 106Rh 20 155Eu(유로퓸) 21 241Am 53 110mAg 21 241Am(아메리슘) 22 243Cm 54 119mSn 22 244Cm(큐륨) 23 244Cm 55 126Sn 23 238Pu(플로토늄) 24 238Pu 56 135Cs 24 239Pu(플로토늄) 25 239Pu 57 137mBa 25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질문 甲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 甲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70516,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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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이탈방지 보조 기능이란? | 설정 방법, 키거나 끄는 방법 | 표시등의 의미와 주의사항

 
 
  차로 이탈방지 보조기능의 의미 차로 이탈방지 보조 (LKA) 기능은 LKA는 Lane Keeping Assist의 줄임말입니다.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 중 전방의 차선(도로 경계 포함)을 인식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이탈할 때 경고하거나, 차로 이탈이 감지되었을 때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차로이탈방지보조는 내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조 해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차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운행 중 내 차로를 넘어가는 경우 핸들이 스스로 제어되어서 내 차로 돌려 놓는 기능입니다. 설정방법 현대자동차 기준입니다 - 시동 ‘ON’ 상태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 정 > 차량 > 운전자 보조 > 주행 안전을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차로 안전: 차로 안전을 선택하면 차로 이탈 이 감지될 경우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을 도와줍니다. 차로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차로 이탈방지 보조가 꺼지고 클러스터 표시창의 표시등이 황색으로 표시됩니다. -  차로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차로 이탈방지 보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주의하여 운전하십시오. -  차량이 차로 중앙 부근을 주행할 경우에는 조향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경고 방식 설정하기 시동 'ON' 상태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 정 > 차량 > 운전자 보조 > 경고 방식을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 경고 음량: 경고 음량을 0-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핸들 진동 경고: 핸들 진동을 설정합니다. • 차로 안전 경고음 끄기: 경고음과 핸들 진동 경고가 모두 켜져 있는 경우, 차로 안전 경고 음을 끕니다. • 주행 안전 우선: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경고 음 발생 시 오디오 음량을 줄입니다. <주의사항> • 시동을 껐다가 걸어도 경고 방식 설정은 유지됩니다. • 차로 안전 경고음 끄기는 경고 음량과 핸들 진동 경고가 모두 켜져 있을 때 설정할 수 있습 니다.

공사별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 건설공사 VS 전기공사 VS 정보통신공사 차이점

 
 건설‧전기공사의 감리제도와 달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에 대한 신고 규정과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상주배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이 없어 타 공사분야(건설․전기 등)의 감리원이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하거나, 등급에 맞지 않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ㅇ 이와 같이 신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도에서도 현장기술자,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행 법령에서 해당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따라, 법제처의‘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개선의견 제안’과 시‧도 실무담당자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를 도입함 공사별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o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 시 10일 이내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현황 포함 o 감리업자는 감리원 배치 시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o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감리원 배치 신고 의무 없음 o「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제1항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제2호․3호 o「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7항 o「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o「주택법 시행령」제47조 o「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 o「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1호 o「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 파산신청과 파산관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망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위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지 않거나 그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이 모호하여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속재산파산신청의 장애가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별지에 전문 첨부)을 제정하여 2022. 12. 1.부터 시행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 주요 내용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 을 명시합니다.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 ( 서울의 경우  5,000 만 원 ) 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와 요율

 
  1.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comwel.or.kr ) 가입·납부서비스-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강제경매개시결정이란? | 말소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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