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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체와 소방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 |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
행정처분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준수사항입니다. 소방시설업체 대상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30일 준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의 위반] - 신고사항 : ①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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