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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 결의취소의 소? | 법령에 위반되거나 절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절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비록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인 관리단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즉 대세적인 효력이 없다. 따라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구분소유자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결의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며, 결의가 취소되면 그 취소의 효과는 모든 구분소유자를 구속한다. 따라서 다른 구분소유자가 결의의 유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의취소의 소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도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의 무효와 부존재의 경우에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있는 자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결의취소의 소는 구분소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관리단이 된다.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의 기관이기 때문에 결의취소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결의취소의 소를 장기간 행사할 수 있다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의 효력이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효력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집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고 결의가 이루어졌거나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부제소합의 합의란? |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사례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약벌 금액
부제소합의란?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2020나2011245 제33민사부 2022. 12. 22. 선고 국제거래 사안 개요 - 원고(대한민국)가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미국회사)를 상대로 합의각서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① 원고와 미국정부 사이에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 체결된 관련 계약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국 판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부적법하고, ② 피고가 미국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 같은 반소청구를 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음 - 제1심은 피고의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함 쟁점 및 판단 -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은 통상 실체적인 본안판단으로 나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에 관한 문제이므로 소가 제기된 국가인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나, 부제소합의 존재 여부와 같은 소송요건은 본질상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 판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만일 그러한 실체적 법
부패재산몰수법이란? |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 범죄피해재산과 재산반환청구권 |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
부패재산몰수법이란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특정사기범죄 등 제2조 제3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고,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요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 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규정의 체계적 해석상 범죄피해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취득한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부패재산몰수 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 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
공정거래위원회 하는 일 | 주요기능 | 내부 과명 및 분장 업무 | 경쟁과, 소비자과, 하도급과, 경쟁유통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주 임무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기능 경쟁촉진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킵니다.(경쟁주창) 소비자 주권 확립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합니다.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하도급대급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합니다
타워크레인의 운송비와 보관료 | 타워크레인 설치의무, 콘크리트 기초 작업, 전기배선 작업 | 2018나60363
창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나60363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8나60363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K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9. 18. 선고 2017가단104654 판결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주)A'이라 한다]은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장비 설계, 제조, 임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한편, (주)A은 2015. 8.25. 이 법원 2015회합10050호로 희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2015. 9.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6. 10.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이 법원은 2019. 3. 8. (주)A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2019. 3. 25. (주)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2019하합5). (주)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K은 2019. 6. 13.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원고'라 한다). 다. (주)A은 2004. 10.경 E 주식회사로부터 'F'(인도네시아 소재 회사, 이하 상호변경 등을 고려하여 'L'이라 한다)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L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1년 초순경 G 주식회사로부터
송전선 선하지의 난연성 건축재료 |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송전선 선하지의 난연성 건축재료 관련문의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질문 ○ 판단기준 126조 관련 질의로서, 345kV 송전선로가 이미 존재하고 그 밑 선하지에 건물이 지어지는 상황입니다. ○ 126조 3-③ 항을 보면, “35kV 초과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이를 제외하며, 또한 2차 접근상태로 있는 부분의 상부조영재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건축 재료로 건조된 것에 한한다)과 제 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입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이미 건조물이 있고, 그 상태에서 송전선로가 새로 건설이 가능한 조건(위 글에서 굵은글씨체)을 써놓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제 상황은 반대로 송전선로가 있고 건조물이 지어지는 경우입니다. ○ 이때도 126조 3-③ 항에 의거하여 선하지에 지어지는 건조물 상부 조영재를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26조제③항은 35kV 초과 400 kV 미만의 특고압 가공전선을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 아울러 특고압 가공전선이 시설된 이후에 가공전선과 제2차 접근상태로 건조물을 짓는 경우에도 본 조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특고압 가공전선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타워크레인 리스와 소유권 | 환차손, 체선료, 사채이자, 검수비용, 보관료, 임대료 | 타워크레인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 2016가단51684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가단5168422(본소),2017가단505712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금청구의소 사건 2016가단5168422(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5057123(반소)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양동운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7.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29,407,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은 매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13. 피고와 사이에 2005년산 중고타워크레인 100LC(이하'100LC 타워크레인'이라고 한다) 1대를 매매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 지급시기는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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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이탈방지 보조 기능이란? | 설정 방법, 키거나 끄는 방법 | 표시등의 의미와 주의사항
차로 이탈방지 보조기능의 의미 차로 이탈방지 보조 (LKA) 기능은 LKA는 Lane Keeping Assist의 줄임말입니다.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 중 전방의 차선(도로 경계 포함)을 인식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이탈할 때 경고하거나, 차로 이탈이 감지되었을 때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차로이탈방지보조는 내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조 해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차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운행 중 내 차로를 넘어가는 경우 핸들이 스스로 제어되어서 내 차로 돌려 놓는 기능입니다. 설정방법 현대자동차 기준입니다 - 시동 ‘ON’ 상태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 정 > 차량 > 운전자 보조 > 주행 안전을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차로 안전: 차로 안전을 선택하면 차로 이탈 이 감지될 경우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을 도와줍니다. 차로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차로 이탈방지 보조가 꺼지고 클러스터 표시창의 표시등이 황색으로 표시됩니다. - 차로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차로 이탈방지 보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주의하여 운전하십시오. - 차량이 차로 중앙 부근을 주행할 경우에는 조향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경고 방식 설정하기 시동 'ON' 상태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 정 > 차량 > 운전자 보조 > 경고 방식을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 경고 음량: 경고 음량을 0-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핸들 진동 경고: 핸들 진동을 설정합니다. • 차로 안전 경고음 끄기: 경고음과 핸들 진동 경고가 모두 켜져 있는 경우, 차로 안전 경고 음을 끕니다. • 주행 안전 우선: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경고 음 발생 시 오디오 음량을 줄입니다. <주의사항> • 시동을 껐다가 걸어도 경고 방식 설정은 유지됩니다. • 차로 안전 경고음 끄기는 경고 음량과 핸들 진동 경고가 모두 켜져 있을 때 설정할 수 있습 니다.
공사별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 건설공사 VS 전기공사 VS 정보통신공사 차이점
건설‧전기공사의 감리제도와 달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에 대한 신고 규정과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상주배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이 없어 타 공사분야(건설․전기 등)의 감리원이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하거나, 등급에 맞지 않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ㅇ 이와 같이 신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도에서도 현장기술자,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행 법령에서 해당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따라, 법제처의‘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개선의견 제안’과 시‧도 실무담당자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를 도입함 공사별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o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 시 10일 이내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현황 포함 o 감리업자는 감리원 배치 시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o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감리원 배치 신고 의무 없음 o「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제1항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제2호․3호 o「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7항 o「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o「주택법 시행령」제47조 o「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 o「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1호 o「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 파산신청과 파산관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망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위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지 않거나 그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이 모호하여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속재산파산신청의 장애가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별지에 전문 첨부)을 제정하여 2022. 12. 1.부터 시행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 주요 내용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 을 명시합니다.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 ( 서울의 경우 5,000 만 원 ) 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와 요율
1.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comwel.or.kr ) 가입·납부서비스-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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