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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 5일전 공고 무시한 회의 개최 결의 효력 | 공동주택관리법 - 소심한
○ 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민법」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 하는 때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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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 5일전 공고 무시한 회의 개최 결의 효력 | 공동주택관리법 - 소심한
○ 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민법」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 하는 때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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