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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에서,

소화활동설비 종류

by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2023. 3. 22.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6/blog-post_98.html

 

소화활동설비 종류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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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법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문제까지 처리되는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부에 대하여 범인을 엄벌해 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자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한 다음 공탁통지서와 기타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공탁관이 모든 사항을 조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수리를 하면 공탁자는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해당 공탁물을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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