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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착공 당시 제출된 조경식재계획도와 다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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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 및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승계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당시 분양계약서와 광고, 모형 조감도,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에서 이 사건 소나무의 크기를 일정 높이로 제한하였다거나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편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가 준공당시의 조경도서에 따라 시공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기대하였던 골프장 및 서해바다 조망권이 법적인 보호가치가 있었고, 이 사건 소나무로 인한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에 관하여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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