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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문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
○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패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본안판결 주문을 확인한 결과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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