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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송전략) 소송에서,

법원공탁금과 법원보관금의 차이

by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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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outdoorexcursions.net/2024/01/blog-post_483.html?m=1 

 

법원 공탁금이란? | 공탁금과 법원보관금의 차이점 | 법원보관금 환급 절차

 

www.outdoorexcursions.net

 


 

 

입주자대표회 회장, 감사, 임원의 업무범위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업무

2023-07-02 by PROJECTowner


질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직원 복무, 사고방지 및 중요현안에 대해 수시 또는 특별감사 실시에 있어 관리주체에 사전 통보 여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우리시 관리규약준칙 제1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절차,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또는 감사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을 할 수 있을 것임으로 해당규정에서 정기, 수시 또는 특별감사에 따른 절차 등을 정해 운영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2. 12. 9.>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2022. 12. 9.>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따라서 귀 관리규약 및 규정에서 사전통지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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