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7/20181617-1.html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인에게 심문기일·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에 참여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자체의 해석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의자심문 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5] (소송전략) 소송에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 (0) | 2022.10.23 |
---|---|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1) | 2022.10.23 |
영장실질심사 주의할 점 (0) | 2022.10.23 |
진술서와 진술조서 차이점, 효력 (0) | 2022.10.20 |
구미 3세 판결문 (0) | 2022.10.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