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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소외 2(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의 모이다.
나. 망인은 2014년경부터 소외 1과 교제하던 중 그 사이에서 2014. 11. 21. 소외 3이 출생하자 2014. 12. 24. 서울 도봉구청에서 소외 1과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위 혼인신고를 하면서 소외 1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피고에 대한 인지신고(다음부터 ‘이 사건 인지신고’라고 한다)도 하였다.
다. 소외 1은 2015. 3.경 피고만 데리고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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