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5] (소송전략) 소송에서,

준용한다

by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2022. 10. 18.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6/blog-post_32.html

 

'준용' 뜻, 예시 설명 | '준용', '적용', '따른다'의 차이점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IOT 활용분야, 사례 | IOT 디바이스 예시

 

IoT 활용분야, 사례 | IoT 디바이스 예시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CAD란? CAD의 종류 | CAD 도면 용어 정리

 

CAD란? CAD의 종류 | CAD 도면 용어 정리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부동산계약 필요서류 정리) 매수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부동산계약 필요서류 정리) 매수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2.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의무보험에 이미 가입하였거나 붙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 교통행정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6조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범칙금을, 제4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제8장 벌칙 <개정 2015. 6. 22.>

 

 

'┖ [5] (소송전략) 소송에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술서와 진술조서 차이점, 효력  (0) 2022.10.20
구미 3세 판결문  (0) 2022.10.19
처분 개념  (1) 2022.10.15
행정청 개념  (1) 2022.10.15
행정기본법 체계 정리  (1) 2022.10.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