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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한국내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한국에서 영문 번역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2023. 10. 14. 21:44
o 참고로, 다수의 미국 기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번역에 대해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의무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사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번역자가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번역에 대한 공증(Notary Public)만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관에서 2010년1월1일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한국내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한국에서 영문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의 아포스티유 발급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이나 전용 상담전화 2100-7500 또는 영사콜센터 3210-0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대법원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6.11.1.일자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o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을 제공, 다양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efamily.scourt.go.kr)
o 공관에서 수행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번역문 인증 등의 업무는 기존대로 수행
*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은 민원인이 직접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소요기간 및 수령 방법
o 발급 소요 기간은 7일~10일 소요 예정입니다
o 영사관에서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만약, 발급된 내용을 직접 방문 수령이 아닌 우편 수령을 원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시 반송 봉투($9.90 우표 포함)를 준비해 오시어 신청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우편 발송은 추적 가능(Tracking)한 Priority Mail 우편($9.90)으로만 접수/발송해 드립니다. (일반 우편은 분실 및 늦은 배달 등의 사유로 발송해드리지 않음.)
7. 수수료 : 1부당 $1.50
* 모든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부수에 해당되며, 현금만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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